사전environment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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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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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1. 사전環境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環境성 검토의 necessity
3. 협의 절차
4. 環境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5. 기타 행정계획
6.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7. 環境성 절차 흐름도
8. 구비서류
1. 사전環境성 검토 의의 및 목적
사전環境성검토 제도는 環境effect(영향) 평가와는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環境effect(영향)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program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環境성을 고려하기 위한 方案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環境과의 조화 등 環境에 미치는 effect(영향)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環境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0. 8. 17에 도입된 제도임(環境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環境부장관 또는 지방環境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실현
環境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環境적 effect(영향)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함.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環境effect(영향) 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環境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環境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3) 環境effect(영향) 평가의 효율성 제고
環境effect(영향) 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環境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環境effect(영향) 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음.
2. 사전環境성 검토의 necessity
(1) 현행 環境effect(영향) 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方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環境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環境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環境effect(영향) 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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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environment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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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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