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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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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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이(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된다.
시대별 가족법
1865년- 조선시대 후기의 법전인 대전회통에 가족 법규로서 호적, 개명, 혼가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었다.(조선미사령 제 11조)
○ 제사권,호주권,재산권을 모두 상속(제사권이 중요하다고 인식)
○ 형망제급의 원칙 적용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적출이 없고 서출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 대습상속 인정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
- 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생략(省略))
본 자료는 가족법 및 시대별 가족법과 개정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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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資料)는 가족법 및 시대별 가족법과 개정내용을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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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일제침략후(1912년)-『조선민사령』이 발포되어 日本 민법이 강제로 적용되었으나,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