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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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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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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노·사·공을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 중에서 노사당사자가 각각 교차추천한 자를 지명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동일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Ⅲ. 조정기관과 조정이 활동

1.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즉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전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2. 조정기간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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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3일 전까지 추천위원의 명단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을 교차추천하는 취지는 조정위원회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신뢰와 협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단독조정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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