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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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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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법학행정레포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다. ② 투비컨티뉴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투비컨티뉴드 )
1)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자에 한한다(시행령 제4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③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2)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③ 그 밖의 지역 : 1천200만원
3. 관련 주요 판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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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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