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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 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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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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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 공개되느냐에 대한 공정한 정보행위관련 원칙이 제시되어 있따 政府는 누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동활용 시스템을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목적을 개인에게 공지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政府기관은 법적근거를 밝혀야 한다.

4)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에 대한 목적, 성격, 시스템 운영, 시스템 내용,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를 통지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법 체제에는 사업/서비스의 기술/행정적 characteristic(특성)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밀성, 보안성을 규정하는 윤리적 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각 공동활용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 대한 법, 제도적 체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3) 공동활용에 따른 모든 기록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5) 타 용도로의 사용, 공개, 복사의 방지를 방지하고,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다운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동활용 시스템의 사용기록은 수정 불가능하게 하여 기록의 수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즉 접근 권한이 있는 자도 규정에 명시된 접근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될 때만 공동활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 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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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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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1. 수집

1) 개인데이타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4. 유통

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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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 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다.

2) 政府사업/서비스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政府기관이 수집할 수 없다.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책임은 관리자, 사용자 모두에게 있따

2. 처리

1) 개인정보에 대해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政府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

1) 개인데이타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6)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개인데이타의 존재, 성질, 주요이용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데이타의 사용목적이 명확하면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 그 밖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5) 政府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것이고, 완전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政府는 공동활용 시스템내 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공동활용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개인데이타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과 관련정책은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政府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따 각 공동활용 시스템은 내부적 관리책임체제 및 중앙감독기관에 의해 감독, 관리되어야 한다. 政府는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목적, 범위, 수록되는 정보의 성격, 이해당사자를 구축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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