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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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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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삭제 ☞ 9차부활)
다. 우리는 일제에 의해 제정권력을 찬탈당한 적이 있기에 민족사적 전통이 옳을 듯, 그렇다면 임시政府보다는 망명政府가 옳은 명칭일 것임) ☞ 이것은 9차개헌 내용임. (북한과 정통성의 경쟁에 의해 삽입된 문구. 북한헌법엔 이런 구절 없음) ☆ 4.19민주이념 ☞ 4.19는 3차개정 헌법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다.
순서
제 1 장 총강 ,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 3 장 국회 , 제 4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 2 관 국무회의 , 제 3 관 행정각부 , 제 4 관 감사원 , 제 5 장 법원 , 제 6 장 헌법재판소 , 제 7 장 선거관리 , 제 8 장 지방자치 , 제 9 장 경제 , 제 10 장 헌법개정 , 부칙, , FileSize : 607K , 헌법조문 정리노트법학행정레포트 , 헌법 조문 헌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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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강 ,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 3 장 국회 , 제 4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 2 관 국무회의 , 제 3 관 행정각부 , 제 4 관 감사원 , 제 5 장 법원 , 제 6 장 헌법재판소 , 제 7 장 선거관리 , 제 8 장 지방자치 , 제 9 장 경제 , 제 10 장 헌법개정 , 부칙, , filesize : 60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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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 정리노트
☆ 유구한 역싸와 전통에 빛나는 ☞ 이 첫 구절은 건국헌법에 등장. 8차(유구한 민족사와 빛나는 文化). ☆ 대한국민 ☞ 대한민국이 아님을 유의 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력자를 말하는 것. ☆ 3.1운동 ☞ 현행헌법엔 기미 3.1운동이라고 되어있는가? (기미 3.1운동은 임시政府 출범(1919)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음. ‘기미’는 임政府터 건국을 거쳐 5차에 삭제) ☆ 법통 법적 정통성(다수)을 말하는가, 민족사적 정통성(허영)을 말하는가? (견해가 나누어진다. 그러나, 그 명文化는 3차가 아니라 5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