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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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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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수사(피의자신문- 통설, 참고인조사 등)는 물론 체포, 구속, 압수ㆍ수색 ㆍ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따특히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피의자나 피고인도 인정),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며, 수사는 검사에게 집중되고 검사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따
2) 수사지휘권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 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할 것을 요한다는 의미는 아님 대부분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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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