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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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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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의 기부금은 전액
㉡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의 5/100 한도 내의 금액(단, 사립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 5% 추가공제)
② 공제절차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에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특별공제 (기부금특별공제)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소득자는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부금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을 규…(To be continued )
③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④ 인정되지 않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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