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법인세]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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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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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는 접대비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접대비는 특정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된다.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거래처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한다.)
⑤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법인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⑦ 금융기관 등의 한도내의 적금권유비 등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1) 성실중소법인:1,900만원
2) 政府출자기관 등:일반법인의 한도액×70%
3) culture접대비:Min[①culture 접대비-(총접대비×3%), ②일반접대비 한도액×10%]
① culture예술진흥법에 따른 culture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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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상으로하여는 손금불산입하…(drop)
2. 접대비의 범위
① 접대·교제등을 위한 비용
② instance(사례)금
③ 일반 관행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 장려금등
④ 매출채권의 포기액 (단,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 접대비의 조정
1. 접대비와 기밀비의 의의
기업은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있는자 등과 접촉을 해야 한다.인문,법인세,법인세법,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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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접대비의 정이
세법상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 향응, 위안, 선물등을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를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