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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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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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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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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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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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따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결과
의사와 표시상의 결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3.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을 것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5)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Ⅲ. 착오의 類型1. 표시상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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