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국시대비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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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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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업 폐업도)
- 병원급(30병상이상) 의료기관은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설명
의료법규 국시대비 정리(整理)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함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와 조산업을 하는곳
-의료기관에 해당하는것은 : 조산원, 요양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의료기관개설자 : 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하지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
-개설허가 취소후 6개월이내에 개설할수 업다
-의료기관 평가대상은 종합병원(300병상이상) 정기평가는 3년에 한번씩한다.
-종합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에게 100병상이상
-2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설치하는 진료과목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과목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300병상초과(9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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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국시대비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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