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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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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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소송요건에 그치는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 유효요건에 그치는 변론능력과 구별된다
2.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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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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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별정이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Ⅱ. 성질
1. 소송요건, 소송행위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