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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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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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 (제232조 )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 를 최고하여야 한다.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제 174조의2 및 제 600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경영경제,레포트
인수합병에대한현행법상규정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인수합병에대한현행법상규정 , 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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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안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상법상 규제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제약이 있다아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 측면(제 527조의5 및 제 522조의3)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안에 의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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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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