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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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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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씨는 군복무를 불과 3개월 여 앞두고 슬그머니 미국 시 민 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복무 의무가 자동 취소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려던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대상자라는 이유로 입국 자체를 막아버린 법무부의 조처는, 여론의 뜨거운 `도덕적 정서`를 고려한 병무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유승준입국불허에대한반론 , 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한 반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고 수 index 공언했던 것을 한 순간에 뒤집고, 병역 회피의 수단일 수도 있는 미 시 민 권을 슬그머니 취득한 사실은 도덕적 `괘씸죄`에 해당할 수도 있따 따라서 유씨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갖는 모든 여론 앞에 본인의 사과는 물론 도덕적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한다. 여론의 동향은 크게 소수의 ``법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동정, 옹호론`과 대다수의 ``도덕적 책임`에 근거한 비난, 비판론`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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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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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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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아 작년 4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