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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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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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국가보안법전면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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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현행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확대증보하여 만들어진 수치스러운 법률이다(1948.12.1). 이후 수 次例의 개정과정도 ‘2.4보안법 wave’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의한 개定義(정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만들어졌다.
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폐지론 찬성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평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drop)
국가보안법 폐지론 찬성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여 평화통일적 지향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각종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concept(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따
1. 반통일성 :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국보법상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이 아니며, 政府(정부)를 ‘참칭(僭稱)’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도단체(insurgency) 또는 교전단체(belligerency)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