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보험) 과 자동차保險(보험) 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analysis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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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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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保險은 실손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保險의 경우에는 保險자의 손해보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입법주의로는 우선 책임주의, 비례보상주의, 연대책임주의 등이 있으나, 우리 상법은 중복保險의 경우 동시 이시를 묻지 않고 각 保險자는 각자의 保險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保險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상법 672조 제 1항)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3) 타保險 조항
둘 이상의 증권이 똑같은 배상금을 담보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보상원리를 보존하기 위한 타保險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산재保險에서는 제48조에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保險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保險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제도간 조정 문제의 성격 분석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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