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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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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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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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보호범위란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침해가 되는 영역을 말하며, 저작권의 권리범위이다.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7조 2항)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 결정된 것(7조3항)
④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①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
② 상시거주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 교육목적 등에서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믈의 인용
⑤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⑧ 시험 등을 위한 복제
⑨ 점자 복제
⑩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⑪ 미술 저작물의 전시 등 제한
Ⅲ. 지역적 범위
Ⅳ. 시간적 범위
1)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사망시 기산주의).
②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널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객체적 범위,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객체적 보호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범위, 저작물 자체의 보호범위, 물적 범위로서 창작성의 존재 범위가 문제이다.
2) 무명, 미주지의 이명 저작물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②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때 소멸 간주한다.
③ 보호기간의 원칙으로 회복하는 경우 : 공표 후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시간적 범위는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논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