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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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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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착수하고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그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같은 권리의 행사로서 같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행사도 그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대위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진다. 그러나 근자에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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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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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제405조 제2항)이 뜻하는 `처분`에 채무자 자신에 대한 이행청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포함된다면 채무자의 소구는 실체법적으로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일단 채무자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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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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