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efficac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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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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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능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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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이영준678면, 이은영699면). 다만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소유권포기의 취소, 유언의 취소)에는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투비컨티뉴드 )
③ 수인의 상대방에 대한 취소
b) 일부에 마주향하여
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한다. 취소권자가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이러한 일부취소가 민법 제137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한다(이영준684면). 따라서 예컨대, A가 지능이 박약한 B를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B가 A의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단독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있는 일부당사자에 마주향하여 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2. 취소의 효능
1) 소급적 무효
2) 부당이득반환
① 원 칙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3) 일부취소의 경우
① 이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94.9.9. 93다31191).
② 다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대판 98.2.10. 97다44737).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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