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의 정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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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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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취지에서, “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국의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은 유선방송사업자 및 저작권자간의 저작권과 방송국·실연자 등의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따른 사적계약관계에 해당하여 공적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에 대한 중계송신시간 제한의 근거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아 중계유선방송에 의한 이시재송신의 허용은 중계유선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중계유선방송사업의정책문제 , 중계유선방송의 정책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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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의정책문제
Ⅱ. 본론
ⅰ. 중계유선 방송의 법령 分析
㉠. 제공역무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역무로 하고 있다아 “중계송신에는 녹음·녹화 내용을 이시재송신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시재송신이 허용된 것은 1995년 12월에 유선방송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였다.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령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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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과 유사한 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다면, “녹음·녹화 중계 송신의 경우라도 방송 program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동시중계송신과 구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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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의 정책대책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령에 대상으로하여 분석하고 대책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