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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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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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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2)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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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가. 사건의 배경

순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하고 이를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것이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습니다.(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나. 결정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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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 따라서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1)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3)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나. 사건의 결정내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하고 이를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것이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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