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형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1 19:25
본문
Download : 위헌제청형 헌법소원.hwp
당해 법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거나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경우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정신과도 맞다는 것이다. 이는 한때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견해이다. 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
설명
순서
Download : 위헌제청형 헌법소원.hwp( 97 )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기간, 자기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생각건대, 위헌제청형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법 제68조 제2항이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임은 전술…(skip)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 , 위헌제청형 헌법소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위헌제청형 헌법소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