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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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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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7・8・28]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 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아 …(To be continued )
설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 172호 일부개정 2000. 01. 21.] 자료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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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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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 172호 일부개정 2000. 01. 21.] 자료(dat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