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measure(방안)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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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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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30학급 이상)에 한하여 교장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수업을 하면서 교장의 임무를 보좌할 부교장(임기1년, 교장의 임명에 따라 1년단위로 연임 가능, 1급정교사 중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둘 수 있따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도 수업을 하고 공문을 처리하는, ‘일하는’ 교장에 대한 법적 규정과 교육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의 실현은 바로 ‘학교자치법’ 제정으로부터 처음 된다
◈참고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의 출마의 자격요건(20년 교직경력 및 7년 담임 경력)을 ‘교직 경력 5년 이상인 교사’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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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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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measure(방안) 에관하여
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체 의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공·사립 공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방안에관하여 , 교장선출보직제 방안에 관하여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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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장자격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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