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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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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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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생략(省略))

① 재산압류

② 압류재산의 매각

③ 청산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4.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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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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