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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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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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주간의 근로시간을 average(평균)하여 1주의 average(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학행정,레포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순서
탄력적근로시간제의법적검토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탄력적근로시간제의법적검토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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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생략(省略))
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견해의 대립
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동 제도의 채택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근로자 생활을 불규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