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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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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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설명
순서
다.
가. 원칙(부관일반)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행정행위의부관(행정법R)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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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부관이 위법한 것인 대에 부관 그 자체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아 이는 부관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소송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행위의부관(행정법R)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인 부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definition 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변경은 당해 처분의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취소소송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당해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된다고 본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행정행위의 효능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인 부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