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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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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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1) 효율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轉得)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비록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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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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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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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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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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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율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효율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핵심요점』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