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등용문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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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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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에 시행된 수재■효렴제도는 전한부터 있었고 점차 번성하게 되었지만, 후한에 들어가 제도가 정비되어, 주는 매년 무재(茂才:수재) 1명을 천거하고, 군은 그 인구에 따라 효렴을 천거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수재, 효렴제도는 이후애도 지속되지만 점차 쇠퇴하게 되고, 위나라에 들어서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이라는 제도가 생겨난다. 이 제도는 관품을 9품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이후 中國의 귀족제에 큰 effect을 주게 된다 그리고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귀족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초 구품관인법과 과거제도의 특징들을 비교하고, 中國 정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귀족제와 관료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려 노력했다. 中國의 인제등용은 수나라에서 처음 된 과거제도외에도 한나라 때부터 이미 인재등용을 위한 시험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한대의 수재■효렴제도를 제외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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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론
中國의 과거제도에 대한 미야차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저서 『中國의 시험지옥-과거(科擧)』를 읽은후, 자연스레 中國의 인재등용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