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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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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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사상·신조 등의 수집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아
또한 개인정보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신규로 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미리 사전 통보를 하게 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처리現況(현황) 을 파악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열람·정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아
그밖에 일반국민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열람·정정청구 등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1회 개인정보화일을 관보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열람케 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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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한편,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아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인간 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마주향하여 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