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adolescent(청소년)의 성매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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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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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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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environment(가출 · 유흥 ·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로 입 · 퇴소절차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가출청소년의성매매문제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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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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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 선도보호시설의 입 · 퇴소 내용과 절차
유형내용입소절차퇴소절차선도보호 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희망한 경우입소신청→시 · 군 · 구상담
↑↓
→입소시설상담→시설입소
시설의 장→시장 · 군수 · 구청장→퇴소절차우선보호 조치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의 입소의로 경우상동보호처분소년부판사가 선도보호를 위탁처분한 경우 감호위탁
소년부지원 시설입소위탁기관만료,
소년부판사의 결정
시설에서의 보호기관은 6개월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주요 보호…(To be continued )
가출adolescent(청소년)의 성매매문제
가출adolescent(청소년)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글이며,adolescent(청소년) 보호 시설의 problem(문제점)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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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글이며,청소년 보호 시설의 문제점 등에 관한 글입니다. 보호처분된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범 제33조 제1항). 시설의 운영은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회부에서 출 · 퇴근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