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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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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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必要性),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必要性)을 뜻한다.
3)이에 따라 확인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必要性)이 없게 되는데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생략(省略))2) 학설
3) 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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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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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특히 권리보호의 필요성(必要性)과 관련하여 확인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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