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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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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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례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To be continued )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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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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