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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토지를 매도한 후에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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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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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地上權)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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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의 등기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의 요인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따
1)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라야 한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따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생략(省略))
(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요인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라야 한다.
5) 미등기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당사자 사이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垈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닐것이다. 그림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