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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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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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공익사업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을 열거하고 있따
2)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따 이 때의 권고는 조정기간(15일)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Ⅰ. 서
직권중재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중재가 개시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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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직권중재 제도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問題點과 개선measure(방안) 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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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제도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직권중재의 개시
1. 필수공익사업의 중재
직권중재는 ①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