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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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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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drop)5.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6.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7.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8.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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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