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통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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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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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왕실에게 준 宮房田이나 관아·군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모두 면세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인조는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米4두로 고정시킴(永定法).
그러나 국가의 재정수입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았다. 농지개간은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개간자에겐 개간지의 소유권과 함께 보통 3년간의 면세혜택이 주어졌다. 政府(정부)는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는 한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 政府(정부)는 전세의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전쟁 후 궁방전·관둔전 등 면세지가 확대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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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전사업은 量案에서 빠진 隱結을 찾아내서 다시 양안에 올려 세원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 조선후기 수취제도의 개편(★)
1. 田制 및 田稅制의 개편
양란 후 최대의 문제는 농경지의 황폐와 그로 인한 전제의 문란이었다.한국사통론 요약
한국사통론 요약 자료(data)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토지 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세종대 貢法(전분6등법, 연분9등급)은 매우 번잡해서 16세기에는 이것이 거의 무시된 채 저율의 세액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력이 튼튼하고 권세있는 지배층이 중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