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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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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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절차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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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절차
설명
순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초심관할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다.
⑵ 조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중 지명받은 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동법 §82 ②)
※ 예고있는 해고, 직장폐쇄 등은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노동위원회법 §3)
2. 신청사건의 절차
⑴ 당사자 신청주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조사의 대상은 사건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와 그외 참고인이며,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아
⑶…(drop)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