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혼합정부형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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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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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73년 우리나라에 프랑스의 政府(정부)형태를 가장 먼저 introduce한 김철수교수는 이원적 집政府(정부)제라 하였는데, 그 후 학자에 따라서는 이원政府(정부)제, 이원집政府(정부)제, 제한적 의원내각제 또는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등 이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政府(정부)형태에 관한 용어가 다양한 것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졌던 바이마르헌법상의 政府(정부)형태가 double executive, die zweigeteile Exekutive, die bipolare Exekutive 등의 용어로 introduce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의 헌법학자들은 자국의 政府(정부)형태를 반의회제(Les régimes semi-parlementaire),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 또는 혼합체제(Les régimes mixtes)라고 定義(정이)하기도 하고, 대통령과 政府(정부)의 이원성(dualism)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政府(정부)형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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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혼합政府(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