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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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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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3. 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가)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내국 신용장과 구매 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내국 법인이며, 공급 장소가 국외이면 적용되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용역이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의를 취한다.(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레포트/경영경제
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나) 다음의 외국 항행 용역의 부수재화, 용역도 영세율 적용한다.
ㄱ…(skip)ㄷ) 자기 승객만이 사용하는 전용버스를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시키는 것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등이 국외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대금을 국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
(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라) 외국 항행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마) 국내 주재 외국政府(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바)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단,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 기념품
(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것.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 은행이나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한함
(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국관, 외교사절이 외교관 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등
(자) 외국 공공 기관등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
(차) 문화광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카) 해외취업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소세 면제되는 국산 재화
4) 적용배제
4.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의의
2) 대상거래
(가) 방위 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 산업물자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나)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다) 국가등에 직적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
(라) 의수족 등 장애인용 보장구
(마) 농민,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일정 농업용등 기자재
(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5. 절차 및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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