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원물과 과 실의 관념과 쟁점검토 - 민법상 원물과 과실의 관념과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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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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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受遺者(수유자, 유증받은 자, 제1079조) 등에게 과실수취권(천연?법정과실 포함)이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대상으로하여만 간략하게 설명(說明)한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참고사항 ]
화분에서 자…(투비컨티뉴드
)
(2) 법정과실
2. 과실의 귀속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는 것은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90일간 B에게 대여하고 차임 150만원은 임대차 종료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토지를 A가 C에게 매도하여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50만원의 차임 즉 법정과실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와 C 사이에 각 100만원(150만원×2/3)과 50만원(150만원×1/3) 씩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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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원물과 과 실의 관념과 쟁점검토
다.
(1)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출물」이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의 열매, 곡물, 가축의 새끼, 우유 등)에 한하지 않고, 무기적인 생산물(광물, 석재, 모래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들도 포함된다된다.2) 유치권자, 질권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고(제323조, 제343조), 저당권도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민법상 원물과 과실의 槪念과 쟁점 검토
1. 元物?果實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 예컨대, 주식의 배당금?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2)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제211조). 그 밖에 다음의 자들에게 개별적 규정에 의해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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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