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 -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제도 총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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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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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1)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保險(보험) 단위기간(법 제32조)이란 일반적으로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한다.개정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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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 -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제도 총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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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 상 구직급여 제도 총요점
1.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保險(보험) 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Download : 개정고용보험법에따른구직급여제도.hwp( 73 )
다.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생략(省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保險(보험) 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만 ⅴ), ⅵ)는 일용근로자에 한함)
3. 실업의 신고
4. 실업의 인정
(1) 의의
(2) 실업인定義(정의) 특례
1) 실업인정방법의 특례
2) 출석불가사유증명서 제출에 실업의 인정
5. 구직급여의 수준
(1) 급여기초임금일액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保險(보험) 법은 1993.12.27.최초로 제정된 이후 10order (차례) 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의 확대를 시도했는데, 실업급여 역시 수급자격의 완화와 더불어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