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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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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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범위] ~2010.5 [이용대상] ~2010.5
다. 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부존재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 판례는 ⓐ 교육위원회의 위임 없이 한 교육감의 유치원설립인가, ⓑ 시장의 권한인 유기장영업허가를 위임근거 없이 동장이 한 경우, ⓒ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위임 근거도 없이 관경관리청장이 한 경우 무효사유
㉠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자, 행 kd시 신분을 상실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1. 주체
㉠ 무효사유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행위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Ⅱ. 무효사유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행정행위 무효, 행정행위 취소, 행정법총론, 행정법
순서
② 대리권이 없는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
ⓑ 다른 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여한 행위
[reference(자료)범위] ~2010.5 [이용대상] ~2010.5
㉡ 정당한 대리권자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 판례도 수납시관이 아닌 자의 양곡대금수납행위, 세금징수관보조원의 수납행위에 대해 유효라고 판시.
㉡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理論에 의해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④ 법령상 필요한 타 기관의 협력을 받지 않고 행한 행위
ⓐ 징계위원회으 의결을 거치지지 않은 징계처분
제1절 행정행위의 무효
[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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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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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는 무효사유. 다만, 피고는 명의기관인 수임기관이라는 것이 판례.
③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기관의 행위: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한 경우,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회의, 결격자를 참가시킨 경우 등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사유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