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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의 instance(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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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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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을 당연히 신고를하고 증축을 하셔야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듯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양성화가 몇 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단지에서 흔하게 보이던 옥상위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조립식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심없이 그냥 지나치다가 건축법규를 공부하다보니 과연 저러한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증축되어진 무허가 건물인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인지 건축과 학생으로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설명
제14조 (건축신고) , 무허가 증축 , 제 79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제 14조(건축신고)규정을 위반 건축법 제 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제 1항 규정에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한다.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이 계속해서 무허가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 아닐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규를 조금씩 내 주위 생활에서 알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집근처에서부터 확인을 하였다. . 기존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기존 건축물이 고발조치된 후 양성화를 받는 경우하고, 기존 건축물이 고발조치 기간이 지나서 고발조치후 양성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 납부하고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다아 양성화를 받을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하여야만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기존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법령에 위반이 된 경우라고 하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철거 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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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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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의 instance(사례)조사



불법건축물의 사례조사를 작성한것입니다. 위 사진과 건축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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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instance(사례)조사를 작성한것입니다. 현재로서 방법은 기존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 후 추후 증축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과 아니면 기존건축물이 양성화가 불가능할 시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이 신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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