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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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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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아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법인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行).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To be continued )
설명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법인격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아
I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Cause 단위노동조합이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