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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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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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
다.
(54)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1998. 6. 2. 강명옥, 김종박, 김대기, 채원희, 김선희, 강현수, 윤여창, 안은미, 정경희 등이 이적단체인 안민청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 , 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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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8. 3.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目標)로 안민청을 결성한 뒤 기관지 ‘안양두꺼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선전선동하였고, 매년 민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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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부는 1998. 5. 28.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윤순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윤수근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상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관노청은 당시 회원이 10여명 안팎으로 1987년 설립된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4. 3. 관노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및 학습(노동법강좌), 노래, 시사토론 등의 소모임활동을 하고, 『인권하루소식』 제1065호, 1998. 2. 19.
무료노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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