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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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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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당사자가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조합계약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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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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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3) 사업은 「공동으로 경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출자하여 그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만을 받는, 이른바 「익명조합」은 조합이 아닐것이다. 또한 수개의 건설회사가 하나의 대형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영사업체(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때에도 그들 회사간에 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아
대판 2000.12.12. 99다49620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組合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 판례도,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7.7. 98다44666). 다만 그 이익에 차등이 있어도 상관없다.(2) 계약의 해제?해지의 통칙은 조합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 예컨대, 금전?물건?채권?노무?상호?신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작위(예, 경업을 하지 않는 것)도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다아
(5) 조합업무의 집행?이익분배?존속기간 등 조합의 구성에 관한 「조합규약」은 조합성립의 요건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1회에 한하여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조합도 무방하다(곽윤직 529면).
(2)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하므로, 일부의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이른바「사자조합」은 조합이 아닐것이다.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1) 출자를 하지 않은 甲이 乙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 다만, 업무집행자 또는 이미 출자한 丙이 乙에게 출자를 청구한 경우에, 乙은 甲이 출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다만, 출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 조합원이 하는 출자의 종류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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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생략(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