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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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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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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동법 제6조 단서)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법률 제8541호 국민복지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재등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동 제22조 제1호(광부), 제2흐(선원)]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제2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