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에 민법상 쟁점검토 -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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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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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에 민법상 쟁점검토
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나 재매매예약 등이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2)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1.2.22. 90다13420).
3. 환매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의 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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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따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예컨대 A가 1억…(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