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instance)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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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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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개설은
행이 수출자의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해 주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건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개설은행
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참조 I.C.C. pub 489 case No.197).
事例 18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힘(Act of God)에 의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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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신용장 통
일규칙 제16조에 은행은 모든 통신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중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면 책조항을 두고 있따
따라서 개설은행의 경우는 전신재보를 통지하였으나 전신 장애에 의하여 통
지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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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순서
설명
o 전신재보의 부도달 책임
본건 事例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1987년 10월 13일에 전신재보를 통지은행에
송부하였으나 통지은행에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